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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집요강

개강일/모집안내

개강일 2024년 5월 1일(수)
교육기간 2024년 5월 1일(수) - 2024년 6월 29일(토)
모집대상 2025학년도 대입지원 자격을 갖춘 학생
구비서류 2024학년도 수능 성적표·평가원 성적표,학생생활기록부(3학년 2학기까지)
기타 조기반수반은 6월 10일(월) 프리반수반으로 편입됩니다.

선택1(100% 선택수업)

수강료 1,250,000원(1개월)
안내 수강료는 자습+수업(원하는 만큼)으로 수업에 의한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.

선택2(자습+수업N개 선택)

수강료(자습) 200,000원(1개월)
국영수 수강료 1과목당 : 90,000원(50분/주2회/1개월)
탐구 수강료 1과목당 : 135,000원(150분/주1회/1개월)
안내 수강료는 자습+수업 N개로 책정됩니다.(0 ≤N≤∞)

공통비용

셔틀비 125,000원(월-토, 왕복)(1개월)
급식비 1식 : 6,900원(월-토, 중/석식)
교재/콘텐츠 선택수업제로 인해 학생마다 상이함
  • * 환불규정 : 학원의 설립/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에 준하여 수강료를 반환합니다. [환불/취소 약관보기]

선발기준

무시험 성적전형

의치서1
수능/6,9월 평가원
ㆍ 2024학년도 수능 / 6월·9월 평가원 국,수,영,탐(1) 중 상위 3개 영역 등급 합 5이내 (수학 필수)
학생부
ㆍ (일반고) 교과평균 1.8등급 이내

(특목고/자사고) 교과평균 3.0등급 이내
의치서2
수능/6,9월 평가원
ㆍ 2024학년도 수능 / 6월·9월 평가원 국,수,영,탐(1) 중 상위 3개 영역 등급 합 6이내 (수학 필수)
학생부
ㆍ (일반고) 교과평균 2.0등급 이내

(특목고/자사고) 교과평균 3.5등급 이내
연고대
수능/6,9월 평가원
ㆍ 2024학년도 수능 / 6월·9월 평가원 국,수,영,탐(1) 중 상위 3개영역 등급 합 8이내 (수학 필수)
학생부
ㆍ (일반고) 교과평균 3.5등급 이내
명문대
수능/6,9월 평가원
ㆍ 2024학년도 수능 / 6월·9월 평가원 국,수,영,탐(1) 중 상위 2개영역 등급 합 8이내 (수학 필수)
학생부
ㆍ (일반고) 교과평균 4.5등급 이내

특별전형

우수고교 특별전형
기준
ㆍ 본원이 인정하는 국내 우수고 졸업생
1) 전국 과학고, 영재고, 외고, 국제고 전체
2) 민사고, 상산고, 용인외고(외대부고), 하나고, 포항제철고, 광양제철고,
공주한일고, 포스코고, 천안북일고, 인천하늘고, 현대청운고, 김천고, 안산동산고
*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혹은 재학중인 고등학교 입증서류 제출 필수
대학생 특별전형
의치서
ㆍ 의치한수약과 계열, 서울대,연세대,고려대,서강대,
성균관대,한양대,중앙대, KAIST,POSTECH,GIST,UNIST,DGIST 재학
연고대
ㆍ 서울 소재 4년제 대학 재학 중인 자
-본원이 인정하는 서울 소재 대학에 준하는 대학 포함
학생부 우수자 전형
의치서
ㆍ 2023년 의치한수약/서연고 학종 1단계 합격생
면접전형
대상
ㆍ 모든 전형에 해당하지 않거나 2024학년도 수능 성적 증빙이 어려운 경우

장학제도

입학장학

전형구분 장학기준
수강료 100% 수강료
100%
2024학년도 수능·9월 평가원 2024학년도
수능·9월
평가원

미적/기하 : 국, 수, 탐(1) 또는 국, 수, 영 등급 합 4이내

확통 : 국, 수, 탐(1) 또는 국, 수, 영 등급 합 5이내 

학생부 국, 수, 영, 탐 교과 평균 1.6이내
대학 재학생
특별전형
의대, 치대, 한의대, 수의대, 약대,
서울대, 연세대, 고려대, 서강대, 성균관대, 한양대, 카이스트, 포항공대, 유니스트, 디지스트 재학생
* 재학 증명서 증빙 필수
수강료 50% 수강료
50%
2024학년도 수능·9월 평가원 2024학년도
수능·9월
평가원

미적/기하 : 국, 수, 탐(1) 또는 국, 수, 영 등급 합 5이내

확통 : 국, 수, 탐(1) 또는 국, 수, 영 등급 합 6이내

학생부 국, 수, 영, 탐 교과 평균 1.9이내
수강료 30% 수강료
30%
2024학년도 수능·9월 평가원 2024학년도
수능·9월
평가원

미적/기하 : 국, 수, 탐(1) 또는 국, 수, 영 등급 합 6이내

확통 : 국, 수, 탐(1) 또는 국, 수, 영 등급 합 7이내

학생부 국, 수, 영, 탐 교과 평균 2.2이내
장학유지조건 유지 조건 없음(연간 장학 적용)

모의고사 장학

전형구분 장학기준
모의고사 장학 모의고사
장학
수강료 100% 수강료
100%
월별 이투스 모의고사 국, 수, 탐(2) 평균 백분위 97%이상
수강료 50% 수강료
50%
월별 이투스 모의고사 국, 수, 탐(2) 평균 백분위 95%이상

기타 장학

전형구분 장학기준
수강료 10% 수강료
10%
형제/자매 형제/
자매
재수정규반에 형제나 자매가 동시에 재원하는 경우
* 가족관계 증명서 제출 필수
재원생(N수생) 재원생
(N수생)
2024 부천청솔 재수정규반 재원생
  • * 장학금은 중복 적용 되지 않으며 유리한 조건의 장학 기준으로 적용
  • * 증빙서류 미제출 시 장학금은 지급되지 않으며 이후 소급 적용 불가
  • * 내신전형의 경우 2024년 1월 이후 졸업생에 한하여 3학년 2학기 까지의 단위수를 적용 하여 소수점 2자리 이하는 내림 처리 후 산출
  • *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, 장학금 지급을 중지 또는 취소하여 이미 지급된 장학금이 있을 경우 즉시 회수합니다.
    1. ① 학원규정에 의해 징계처분(정학이상)을 받은 자
    2. ② 학원규정에 의해 제적처분을 받은 자
    3.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자퇴한 자
    4. ④ 매월 평균 출석률이 95% 이하인 자
  • ※ 교재비, 모의고사, 셔틀버스, 급식비는 장학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

상담 및 등록절차

Step1. 상담 (방문상담)
  • 상담 예약(필수) : 032-611-9001
  • 오전 10시 ~ 오후 7시(토,일 상담가능)
Step2. 원서접수
  • 모집요강 확인 후 방문접수 및 온라인접수
Step3. 서류제출
  • 성적표, 생활기록부 : 방문 및 카카오채널 / 이메일
  • 카카오채널 검색 : 부천청솔학원
  • E-mail : cs6119001@gmail.com
Step4. 자격심사
  • 서류확인
  • 합격통보 및 등록안내
Step5. 등록
  • 수강료 전액납부
    (교재비, 차량비, 급식비 별도)

  • ■ 평일(월~금)

    시간 평일(월-목) - 필수등원 시간 금 – 필수등원
    등원 - 07:50 등원 등원 - 07:50 등원
    조례 07:50 - 08:00 조회 및 출석점검 조례 07:50 - 08:00 조회 및 출석점검
    1교시 08:10 - 09:00 선택수업
    &자기주도학습
    1교시 8:10-11:00 탐구1
    2교시 09:10 - 10:00 2교시
    3교시 10:10 - 11:00 3교시
    4교시 11:10 - 12:00 4교시 11:10-12:00 탐구 질의응답
    점심시간 12:00 - 13:00 점심식사 점심시간 12:00 - 13:00 점심식사
    5교시 13:00 - 13:50 종례&영단어TEST 5교시 13:00-15:50 탐구2
    6교시 14:00 - 14:50 선택수업
    &자기주도학습
    6교시
    7교시 15:00 - 15:50 7교시
    8교시 16:00 - 16:50 8교시 16:00-16:50 탐구 질의응답
    9교시 17:00 - 17:50 9교시 17:00-17:50 자기주도학습
    저녁시간 17:50 - 18:50 저녁식사 저녁시간 17:50 - 18:50 저녁식사
    10교시 18:50 - 22:00 자기주도학습 10교시 18:50-22:00 자기주도학습
  • ■ 평일 예시

    시간
    등원 - 07:50 등원
    조례 07:50 - 08:00 출석점검
    1교시 08:10 - 09:00 문학
    심화
    수학Ⅰ
    기본
    자습 구문
    독해
    탐구1
    2교시 09:10 - 10:00
    3교시 10:10 - 11:00 수학Ⅱ
    기본
    대의
    파악
    확통
    기본
    독서
    기본
    4교시 11:10 - 12:00 탐구 질의응답
    점심시간 12:00 - 13:00 점심식사
    5교시 13:00 - 13:50 확통
    기본
    언매
    기본
    수학Ⅱ
    기본
    수학Ⅰ
    기본
    탐구2
    6교시 14:00 - 14:50
    7교시 15:00 - 15:50 자기
    주도
    자기
    주도
    자기주도 자기
    주도
    8교시 16:00 - 16:50 한국사 탐구 질의응답
    9교시 17:00 - 17:50 종례 & 영단어 테스트
    저녁시간 17:50 - 18:50 저녁식사
    10교시 18:50 - 22:00 자기주도학습&특강

주말(토/일)

시간 평일(토) - 필수등원 시간 평일(일) - 선택등원
등원 - 07:50 등원 등원 9:50 등원
조례 07:50 - 08:00 조회 및 출석점검
1교시 08:10 - 09:00 주간테스트&
자기주도학습
2교시 09:10 - 10:00
3교시 10:10 - 11:00 출결확인 9:50 - 10:10 출결점검 1차
4교시 11:10 - 12:00 자습1 10:10 - 13:00 자기주도학습
점심시간 12:00 - 13:00 점심식사
5교시 13:00 - 13:50 자기주도학습 점심시간 13:00 - 14:00 점심식사 (외출&도시락)
6교시 14:00 - 14:50 출결확인 14:00 - 14:20 출결점검 2차
7교시 15:00 - 15:50 자습2 14:00 - 18:00 자기주도학습
8교시 16:00 - 16:50
9교시 17:00 - 17:50
저녁시간 17:50 - 18:50 저녁식사 하원 18:00 - 19:00 1차하원 or 저녁식사
10교시 18:50 - 22:00 자기주도학습 자습3 19:00 - 21:00 선택적 자기주도학습

※ 학원 사정에 따라 시간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평일(월~금)

시간 평일(월-목) - 필수등원
등원 - 07:50 등원
조례 07:50 - 08:00 조회 및 출석점검
1교시 08:10 - 09:00 선택수업
&자기주도학습
2교시 09:10 - 10:00
3교시 10:10 - 11:00
4교시 11:10 - 12:00
점심시간 12:00 - 13:00 점심식사
5교시 13:00 - 13:50 종례&영단어TEST
6교시 14:00 - 14:50 선택수업
&자기주도학습
7교시 15:00 - 15:50
8교시 16:00 - 16:50
9교시 17:00 - 17:50
저녁시간 17:50 - 18:50 저녁식사
10교시 18:50 - 22:00 자기주도학습
시간 금 – 필수등원
등원 - 07:50 등원
조례 07:50 - 08:00 조회 및 출석점검
1교시 8:10-11:00 탐구1
2교시
3교시
4교시 11:10-12:00 탐구 질의응답
점심시간 12:00 - 13:00 점심식사
5교시 13:00-15:50 탐구2
6교시
7교시
8교시 16:00-16:50 탐구 질의응답
9교시 17:00-17:50 자기주도학습
저녁시간 17:50 - 18:50 저녁식사
10교시 18:50-22:00 자기주도학습

평일 예시

시간
등원 - 07:50 등원
조례 07:50
- 08:00
출석점검
1교시 08:10
- 09:00
문학
심화
수학Ⅰ
그린
자습 구문
독해
탐구1
2교시 09:10
- 10:00
3교시 10:10
- 11:00
수학Ⅱ
그린
대의
파악
확통
그린
독서
기본
4교시 11:10
- 12:00
탐구 질의응답
점심시간 12:00
- 13:00
점심식사
5교시 13:00
- 13:50
확통
그린
언매
기본
수학Ⅱ
그린
수학Ⅰ
그린
탐구2
6교시 14:00
- 14:50
7교시 15:00
- 15:50
자기
주도
자기
주도
자기주도 자기
주도
8교시 16:00
- 16:50
한국사 탐구 질의응답
9교시 17:00
- 17:50
종례 & 영단어 테스트
저녁시간 17:50
- 18:50
저녁식사
10교시 18:50
- 22:00
자기주도학습&특강

주말(토/일)

시간 평일(토) - 필수등원
등원 - 07:50 등원
조례 07:50 - 08:00 조회 및 출석점검
1교시 08:10 - 09:00 주간테스트&
자기주도학습
2교시 09:10 - 10:00
3교시 10:10 - 11:00
4교시 11:10 - 12:00
점심시간 12:00 - 13:00 점심식사
5교시 13:00 - 13:50 자기주도학습
6교시 14:00 - 14:50
7교시 15:00 - 15:50
8교시 16:00 - 16:50
9교시 17:00 - 17:50
저녁시간 17:50 - 18:50 저녁식사
10교시 18:50 - 22:00 자기주도학습
시간 평일(일) – 선택등원
등원 9:50 등원
출결확인 9:50 - 10:10 출결점검 1차
자습1 10:10 - 13:00 자기주도학습
점심시간 13:00 - 14:00 점심식사
(외출&도시락)
출결확인 14:00 - 14:20 출결점검 2차
자습2 14:00 - 18:00 자기주도학습
하원 18:00 - 19:00 1차하원 or 저녁식사
자습3 19:00 - 21:00 선택적 자기주도학습

원내관리시스템

출결관리시스템

자녀가 학원에서 공부하는 동안 안심 하실 수 있도록 출결카드를 통하여 학부모님께 등/하원 문자를 발송하고 있습니다.
조퇴/외출이 발생하였을 때 문자로 자녀의 상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.

지각
  • · 지각 시 벌점이 부과되고 누적에 따라 징계위원회의 조치를 받습니다.
  • · 지각이 예정 된 경우 담임선생님 혹은 학생지도팀에 미리 고지하고 이후에 확인 가능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(진료확인서)
  • · 긴급한 사유로 불가피하게 지각하는 경우, 이후에 확인 가능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 (진료확인서)
결석
  • · 무단결석 시 경고(벌점)이 부과되며, 누적 시 징계위원회의 조치를 받습니다.
  • ·긴급한 사유에 의해 불가피하게 결석하는 경우에는 이후에 확인 가능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 (진료확인서)
조퇴
  • ·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정규수업 도중에는 조퇴 할 수 없습니다.
  • · 조퇴가 예정 된 경우 담임 선생님께 사전에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.
    (담임선생님 부재시에는 타 담임선생님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.)
  • · 긴급한 사유에 의해 불가피하게 조퇴하는 경우에는 이후에 확인 가능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 (진료확인서)
  • · 무단조퇴를 한 경우에는 경고(벌점)이 부과되며, 누적 시 징계위원회의 조치를 받습니다.
외출
  • · 정기외출은 정기검진 등 내용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만 허용합니다.
  • · 외출이 예정 된 경우 담임 선생님께 외출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.
  • · 무단외출을 한 경우에는 벌점 부여 및 징계위원회의 조치를 받습니다.
  • · 자율학습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학원 내에서 식사를 해결하여야 합니다.
  • · 식사를 하기 위해 외출 하지 못합니다.

학생관리시스템

학습 분위기를 위하여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.
등원부터 하원까지 학원에서 안전하게 학생의 휴대폰을 보관합니다.

전문적인 학생 지도
  • · 자기주도학습지도사, 심리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한 전문적인 학생지도팀이 상주 합니다.
  • · 자기주도학습과 관련된 지도와 함께 세심한 심리 상담으로 학생들의 마인드컨트롤을 돕습니다.
전자기기 사용안내
  • · 태블릿PC, PMP, 전자사전 : 지정된 장소에서 학습용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.
  • · 휴대폰 : 등원부터 하원까지 학원에서 보관합니다. 휴대폰은 학습용으로도 사용 할 수 없습니다.

※ 핸드폰으로 인강 시청 불가

식단관리

학생이 만족하는 식사 건강과 맛,  모두 고려한 식사 신선한 식재료 & 청결유지
학생이 만족하는 식사 건강과 맛,  모두 고려한 식사 신선한 식재료 & 청결유지

코로나 19 방역

학원내 발열체크 가능손소독제 비치
학원내 발열체크 및 손 소독 필수
학원내 발열체크 및 손 소독 필수

주기적인 방역
주기적인 방역
주기적인 방역
학원 내 감기 유증상 교직원 및 학생 마스크 필수
학원 내 교직원 및 학생 마스크 필수 착용
학원 내 교직원 및 학생 마스크 필수 착용
환불/취소 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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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환기준

학원의 설립․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[교습비등 반환기준(제18조제3항 관련)]에 따른 교습비등 반환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.

제18조제2항제1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

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
학습자가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날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- (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계산한 금액 × 교습 시작일 또는 학습장소 제공 시작일부터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)

제18조제2항제1호의2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

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
학원설립ㆍ운영자,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- (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계산한 금액 × 교습 시작일 또는 학습장소 제공 시작일부터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)

제18조제2항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

가. 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

1) 독서실을 제외한 학원,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

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
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날 교습 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
교습 시작 후부터 총 교습시간의 1/3 경과 전까지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/3에 해당하는 금액
총 교습시간의 1/3 경과 후부터 1/2 경과 전까지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/2에 해당하는 금액
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후 없음

2) 독서실의 경우

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
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 학습장소 사용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
학습장소 사용 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– (법 제15조제3항 전단에 따라 게시된 1일 교습비등 × 학습장소 사용 시작일부터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)
나. 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
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
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
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
교습 시작 전 또는 학습장소 사용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
교습 시작 후 또는 학습장소 사용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(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)에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
  •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,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.
  •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(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)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합니다.
    ※ 수강료 반환 기준은 학원법 시행령 수강료 반환기준에 의거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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