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




모집요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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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개강
- 2021년 2월 1일(월) 오전 10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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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교육기간
- 2021년 2월 1일(월) ~ 2021년 2월 19일(금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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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등록마감
- 2021년 1월 30일(토) 오후 6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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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교습비
- 600,000원 (3주 기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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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모집대상
- 2022학년도 대입지원자격을 갖춘 수험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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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구비서류
- 입학원서, 2021학년도 수능 성적표, 6월·9월 평가원 성적표, 학생생활기록부 II
- 환불규정 : 학원의 설립/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에 준하여 수강료를 반환합니다. [환불/취소 약관보기]
- 환불규정 : 학원의 설립/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에 준하여 수강료를 반환합니다.
- 모집정원이 충원되면 조기 마감 됩니다.
선발기준
무시험 성적순 전형
접수 기간 | 2021년 1월 11일(월) ~ 2021년 1월 29일(금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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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 마감일 | 2021년 1월 30일(토) 오후 6시 (선착순 마감) |
의치서반 | 2021학년도 수능/6·9월 평가원 국/수/영/탐(1) 중 상위 3개영역 합 6등급 이내 학생부 일반고 교과평균 2등급 이내 |
연고대반 | 2021학년도 수능/6·9월 평가원 국/수/영/탐(1) 중 상위 3개영역 합 8등급 이내 학생부 일반고 교과평균 3등급 이내 |
명문대반 | 2021학년도 수능/6·9월 평가원 국/수/영/탐(1) 중 상위 2개영역 합 8등급 이내 학생부 일반고 교과평균 4.5등급 이내 |
- 학생부 전형은 인문계는 국수영사, 자연계는 국수영과를 반영함
(수능, 평가원, 학생부 전형 중 한 가지를 만족하면 해당 반에 편성)
무시험 특별전형
접수 기간 | 2021년 1월 11일(월) ~ 2021년 1월 29일(금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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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 마감일 | 2021년 1월 30일(토) 오후 6시 (선착순 마감) |
우수고교 특별전형 | < 본원이 인정하는 국내 우수고 재학생 > 1) 전국 과학고, 영재고, 외고, 국제고 전체 2) 민사고, 상산고, 용인외고(외대부고), 하나고, 포항제철고, 광양제철고, 공주한일고, 인천포스코고, 천안북일고, 인천하늘고, 현대청운고, 김천고, 안산동산고 |
대학재학생 특별전형 | 서울 소재 4년제 대학 재학 중인 자 (사회 통념상 서울 소재 대학에 준하는 대학 포함) |
학생부 종합전형 (우수자 전형) | 서울소재 상위 15개 대학 학종 1단계 통과자 (성적대에 따라 반배정) |
상담 및 등록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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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1. 상담 (방문상담)
- 상담 예약(필수) : 032-611-9001
- 오전 10시 ~ 오후 8시(토,일 상담가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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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2. 원서접수
- 모집요강 확인 후 방문접수 및 온라인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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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3. 서류제출
- 성적표, 생활기록부 : 방문 및 팩스 / 이메일
- FAX : 032-328-0003
- E-mail : cs6119001@gmail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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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4. 자격심사
- 서류확인
- 합격통보 및 등록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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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5. 등록
- 예약금 납입 또는 전체 납부
(교재비, 차량비, 급식비 별도)
- 예약금 납입 또는 전체 납부


수업시수
계열 | 필수 선택 수업 | 자율 선택 수업 | 계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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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어 | 수학 | 영어 | 수학 선택 | 국/영 선택 | ||
독서/문학 | 수1/수2 | 독해/구문 | ||||
인문/자연 | 4 | 4 | 2 | 8 | 6 | 24 |
- 국/수/영 3주간 기본 개념 정리반
- 필수선택수업 10시간 + 자율선택수업 14시간으로 운영
- 탐구 수업 및 한국사 수업은 2월 재수정규반에서 시작
- 제2외국어, 논술은 추후 특강 개설
선택 프로그램
과목 | 과목별 선택 수업 | |||
---|---|---|---|---|
국어 | 언어와 매체 | 화법과 작문 | ||
수학 | 확통 기본 | 확통 심화 | 미적 기본 | 미적 심화 |
영어 | 미니모의고사 | 구문&어법 |
- Season의 변화마다 선택 프로그램 강좌는 변동하며, 다양한 선택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.
- 국/수/영 복수 수강 가능합니다.
- 수학강좌는 기본/심화 복수 수강 가능합니다.
연간 학사일정
학기 | 일정 | 교육기간 | 중점 학습 내용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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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월 조기선발반 |
1/11(월)~2/19(금) | 6주 | [개념Basic] 영역별 기본 개념 및 적용, 약점 집중 점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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프리정규반 |
2/1(월)~2/19(금) | 3주 | [국영수 기본 완성] 과목별 기본 개념 및 적용, 수능 기본 학습 시작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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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수정규반 | 시즌1 | 2/22(월)~5/2(일) | 10주 | [개념 학습 및 적용연습] 수능의 원리 논술의 기본 및 실전 개인별 대입 성공 전략 수립 및 점검 |
시즌2 | 5/3(월)~6/27(일) | 8주 | [6평 전후 대비 프로그램] 개념학습 적용 기간 6평 대비 & 6평 이후 피드백 선택수업 강화를 통한 개념 완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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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즌3 | 6/28(월)~9/5(일) | 10주 | [약점 보완 및 고난도 연습] 약점체크 및 평가원 시뮬레이션 영역별 학습 관리 (한문항더 프로젝트) 수시 상담 및 원서 작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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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즌4 | 9/6(월)~11/16(화) | 10주 | [실전력 강화 및 적중예상] 수능 리허설 최종 실전 마무리 및 파이널 강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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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포스트 수능] -수시 응시 여부 판단 -수시 대학별 직전 대비 -정시 지원 원서 전략 |
학습시간표
시간 | 평일(월~금요일) | 토요일 | 일요일(선택자습) | |
---|---|---|---|---|
등원 | 07:50 | 등원 | 9:50까지 등원완료 | |
조례 | 07:50~08:00 | 출석점검 | ||
1교시 | 08:10~09:00 | 필수 선택 수업 | 자기주도학습 | |
2교시 | 09:10~10:00 | |||
3교시 | 10:10~11:00 | 자율 선택 수업 Ⅰ | 실전모의고사 | 자기주도학습 |
4교시 | 11:10~12:00 | |||
종례 | 12:00~12:20 | 담임 종례 | ||
점심시간 | 12:20~13:20 | 중식 | 중식 (13:00~14:00) | |
5교시 | 13:20~14:10 | 자율 선택 수업 Ⅱ | 자기주도학습 및 피드백 | 출석점검 및 자기주도학습 |
6교시 | 14:20~15:10 | |||
자습1 | 15:20~16:10 | 자기주도학습 및 질의응답/과목상담 |
||
자습2 | 16:20~17:50 | |||
저녁시간 | 17:50~18:50 | 석식 | 18:00 (1차 하원) 21:00 (2차 하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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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습3 | 18:50~20:20 | 자기주도학습 및 질의응답/과목상담 |
야간 자기주도학습 | |
자습4 | 20:30~22:00 |
- 자기주도학습 시간을 활용하여 질문지도, 학습멘토링, 진학컨설팅 실시
- 주말 자기주도학습 : 일요일 오전 9시 50분 이후 입실 불허 / 오후 6시 이전 귀가 불허 / 밤 9시까지 추가 자기주도학습 가능
장학 기준
- 본 장학제도는 2022학년도 프리정규반 재원생에게만 적용한다.
- 장학금은 익월 수강료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.
-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, 장학금 지급을 중지 또는 취소하며 지급된 장학금이 있을 경우 즉시 환수한다.
1) 학원규정에 의해 징계처분(정학 이상)을 받은 자
2) 학원규정에 의해 제적처분을 받은 자
3) 정당한 사유없이 자퇴한 자
4) 매월 평균 출석률 90% 이하인 자 - 장학금은 중복적용되지 않고, 유리한 조건의 장학기준을 선택하여 장학금을 적용한다.
-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한 날부터 장학제도를 적용한다.
- 셔틀비, 교재비, 모의고사비는 장학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
- 각 장학생 선발은 2021학년도 성적을 기준으로 선발합니다.(평가원,학생부,수능)
비율 | 구분 | 계열 | 2022학년도 자격요건 |
---|---|---|---|
100% | 수능 | 인문 | 국수영탐(1) 상위3개영역 등급합 4이내 |
자연 | 국수(가)영탐(1) 상위3개영역 등급합 4이내 | ||
평가원 | 인문 | 국수영탐(1) 상위3개영역 등급합 3이내 | |
자연 | 국수(가)영탐(1) 상위3개영역 등급합 3이내 | ||
학생부 | 인문 | 국수영사 교과평균 1.4이내 | |
자연 | 국수영과 교과평균 1.5이내 | ||
60% | 수능 | 인문 | 국수영탐(1) 상위3개영역 등급합 5이내 |
자연 | 국수(가)영탐(1) 상위3개영역 등급합 5이내 | ||
평가원 | 인문 | 국수영탐(1) 상위3개영역 등급합 4이내 | |
자연 | 국수(가)영탐(1) 상위3개영역 등급합 4이내 | ||
학생부 | 인문 | 국수영사 교과평균 1.6 | |
자연 | 국수영과 교과평균 1.7 | ||
40% | 수능 | 인문 | 국수영탐(1) 상위3개영역 등급합 6이내 |
자연 | 국수(가)영탐(1) 상위3개영역 등급합 6이내 | ||
평가원 | 인문 | 국수영탐(1) 상위3개영역 등급합 5이내 | |
자연 | 국수(가)영탐(1) 상위3개영역 등급합 5이내 | ||
20% | 수능 | 인문 | 국수영탐(1) 상위3개영역 등급합 7이내 |
자연 | 국수(가)영탐(1) 상위3개영역 등급합 7이내 | ||
평가원 | 인문 | 국수영탐(1) 상위3개영역 등급합 6이내 | |
자연 | 국수(가)영탐(1) 상위3개영역 등급합 6이내 |
기타 장학금
항목 | 자격요건 | 장학혜택 |
---|---|---|
매월 모의고사 장학금 | 국수탐(2) 백분위 평균 97 이상 | 1개월 수강료 100% |
국수탐(2) 백분위 평균 96 이상 | 1개월 수강료 50% | |
형제/자매 | 정규반 동시 재원하는 경우 | 수강료 10% |
재원생(삼수생) | 2021학년도 부천청솔학원 재원생(삼수생)의 경우 |
수강료 10% |
장학 유지조건
항목 | 유지조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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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가원 장학 | 이투스 전국 모의고사를 통해 제출성적 유지 시 지급 |
수능 장학 | 유지 조건 없음 (연간 유지) |
학생부 장학 | 유지 조건 없음 (단, 생기부 제출 확인 필요) |
학원생활안내
- 청솔학원에서 재수를 하는 학생들의 대다수가 청솔학원을 선택한 이유로 [철저한 학습관리와 생활관리]를 꼽습니다.
- 청솔학원의 학사관리시스템은 입시학원계에 정평이 나 있습니다.
- 합리적인 규칙 체계와 원칙적인 지도 속에서 학사관리를 합니다.
- 출 · 결석 및 지각에 대한 엄격한 지도를 통해 나태함과 흐트러짐을 미연에 방지합니다.
- 자율학습 시간을 완벽하게 활용하도록 지도함으로써 학습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.
지각 ・ 결석 ・ 조퇴 | 무단지각 2회 시 담임 특별 상담 및 부모님 통보 / 3회 시 징계위원회 회부 | 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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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단결석 1회 경고 | ||||||||||||||||||||
피할 수 없는 지각・결석 사유가 발생 시 반드시 사전 통보 및 증빙서류 제출 | ||||||||||||||||||||
조퇴・외출의 경우 담임이 인정하는 사유에 한해 허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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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의로 판단하여 행한 결강・조퇴・외출 등의 무단이탈 행위 적발 시 1회 경고 / 2회 징계위원회 회부 | ||||||||||||||||||||
조퇴증, 외출증 등 학원에서 학생에게 발급하는 모든 “증” 위조 적발 시 경고 | ||||||||||||||||||||
생활 관리 | 학원 건물 내 재원생 간 대화 일체 금지 (장소불문, 시간불문, 사유불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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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침 1회 적발 시 벌점부여 / 2회 적발 시 벌점부여 및 구두경고 / 3회 적발 시 일정시간 복도 자습 | ||||||||||||||||||||
이성교제 적발 시 징계위원회 회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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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습, 수업 중 허가되지 않은 이동사항 적발 시 벌점부여 (화장실, 세면장 이용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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흡연 | 학원 내 모든 구역 금연 (즉시제적) 원외 반경 500m 이내 흡연 불가 흡연물품 소지불가 (연초, 전자담배, 라이터, 담배 케이스 등 흡연과 관련된 물품 일체) | 경고 | ||||||||||||||||||
용의 복장 |
| 위반 시 벌점부여 | ||||||||||||||||||
전자기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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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관리
- 경고: 반성문 제출, 학부모 통보 / 경고 3회시 징계위원회 회부
- (담임, 생활관리, 학과) 선생님에게 반항하거나 태도의 행실이 좋지 못한 경우 : 즉시 제적
학습관리 시스템(M&C)
- 각 반 책임 담임제 운영으로 학생별 맞춤식 학습전략 점검 및 지도
- 매주 성취도 테스트를 통해 과목별 성적 취약자에 대한 상시적 학습 멘토링 및 클리닉 실시
- 질문당직제와 멘토링 강사를 통한 취약과목 중점지도
- 학습 및 생활기록장(M&C) 점검을 통해 생활 및 학습 습관 교정
- 철저한 자습감독 시스템으로 집중적인 자기 주도적 학습 훈련
생활지도 5대 수칙
- 수업 분위기를 해치는 일체의 행위 금지
- 용의복장은 항상 단정하게 지도
- 반드시 수업 시간 2분 전까지 입실
- 핸드폰은 등원 시 수거하며 귀가 시 반환
- 흡연금지
환불/취소 규정
close반환기준
학원의 설립․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[교습비등 반환기준(제18조제3항 관련)]에 따른 교습비등 반환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.
제18조제2항제1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
반환사유 발생일 | 반환금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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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습자가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날 |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- (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계산한 금액 × 교습 시작일 또는 학습장소 제공 시작일부터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) |
제18조제2항제1호의2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
반환사유 발생일 | 반환금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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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원설립ㆍ운영자,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|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- (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계산한 금액 × 교습 시작일 또는 학습장소 제공 시작일부터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) |
제18조제2항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
가. 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
1) 독서실을 제외한 학원,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
반환사유 발생일 | 반환금액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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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날 | 교습 시작 전 |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|
교습 시작 후부터 총 교습시간의 1/3 경과 전까지 |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/3에 해당하는 금액 | |
총 교습시간의 1/3 경과 후부터 1/2 경과 전까지 |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/2에 해당하는 금액 | |
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후 | 없음 |
2) 독서실의 경우
반환사유 발생일 | 반환금액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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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 | 학습장소 사용 전 |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|
학습장소 사용 후 |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– (법 제15조제3항 전단에 따라 게시된 1일 교습비등 × 학습장소 사용 시작일부터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) |
나. 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
반환사유 발생일 | 반환금액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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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 |
교습 시작 전 또는 학습장소 사용 전 |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|
교습 시작 후 또는 학습장소 사용 후 |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(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)에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|
-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,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.
-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(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)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합니다.
※ 수강료 반환 기준은 학원법 시행령 수강료 반환기준에 의거합니다.